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= 근로시간 단축 ===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. 지금까지는 [[근로기준법]]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.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,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연장되었다.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(정상근로+연장근로)까지 줄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의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.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'특별연장근로'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. 아래의 비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[[조삼모사|실질적인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.]] 개정안에 의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다(주 40시간, 연장근로 12시간). 왜냐하면 개정안에서는 이틀의 휴일노동(16시간)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. 개정안에서 쓰인 변경된 연장근로의 개념을 써서 설명하면 개정안에서 주 40시간, 연장근로 12시간, 휴일근로 16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는데, 현안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(주 40시간,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합 12시간)으로서 개정안에서 68시간 →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은 결국 변경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뿐이며, 실제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. [[http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5447|참고1(매일노동뉴스 칼럼)]] [[http://m.khan.co.kr/view.html?artid=201503302156445&code=940702&med_id=khan|참고2(경향)]] 또한, 신설된 특별연장근로를 이용하면 사용인은 손쉽게 휴일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. 원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'특별연장근로'는 사용자(고용주)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